에포크타임스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외국대리인등록법’은 계류…엇갈린 안보 입법

간첩법은 형법·사후 처벌 중심, 외국대리인등록법은 행정관리·사전 예방 성격 민주당 주도한 간첩법은 여야 협조에 입법 순풍...외국대리인등록법 아직 소위 심사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98조(간첩죄)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기존 형법 98조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