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1심 선고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저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실행 과정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이 성공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 가담의 정도와 책임이 중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후 행위는 책임 회피 시도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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