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韓해군기지‧美항모 드론 촬영 中유학생 구속…외국인 첫 ‘일반이적’ 적용

2025년 06월 27일 오전 11:49

부산 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구속됐다. 외국인에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첫 구속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 등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 공간에 게시·전파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중국인 유학생 4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에서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 국가 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를 받는다.

해군 기지의 경우 촬영이 제한되는 군사 시설이고 동맹국인 미국 항모도 형법에 따라 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으며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드론에도 주목했다. 중국에서 제조된 이 드론은 사용에 앞서 제조사 앱(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부산 중국인 유학생 사건 이후 10건 이상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촬영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고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 유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국정원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사례가 늘어나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 행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법상 (북한으로 명시된)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