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네소타 시위 과격화에 ‘내란법’ 거론… ‘군 투입’ 경고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15일(현지시간)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연방 건물 앞을 지키는 가운데 인근에 최루 가스가 사용되고 있다. 2026.1.15 | AP/연합 이민 단속 총격 사건 이후 항의 확산…연방 요원 증파 속 긴장 고조
내란법, 대통령 단독 판단으로 군 동원 가능한 법…여론은 찬반 엇갈려
미네소타 반(反)이민단속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거론하며 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증강 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요원의 단속에 항의하던 르네 니콜 굿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연방 당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굿이 차량으로 요원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시위대와 연방 요원 간 대치가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이 총격을 받아 다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집행하지 않고, ICE 요원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와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약 3천 명의 연방 요원을 파견, 무장 순찰대를 운용하며 치안을 유지 중이다. 반면, 시위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루라기와 탬버린을 불며 항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 주간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자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네소타주에서는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 등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허위 신고로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공공 복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상당수는 소말리아계 이민자로 알려졌으며, 미네소타 지방 검찰은 다른 부정 수령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액이 10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대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범죄 단속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에는 베네수엘라 남성이 총격을 당한 장소 인근에 주민들이 다시 모였고, 일부 연방 요원들은 섬광탄과 최루가스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로이터통신은 이민 단속 강화 이후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인 시위 참가자들도 체포했으며, 일부 과정에서 차량 유리를 부수거나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한 흑인과 라틴계 미국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폭동·내란 등으로 주(州) 정부가 치안 유지에 실패했다고 판단할 경우, 주지사의 요청 없이도 연방군이나 주 방위군을 동원해 국내 치안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동 조건 충족 여부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어, 권한이 강력한 것이 특징이다.
계엄령은 군이 행정·사법권까지 일정 부분 대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비상통치 체제인 반면, 내란법은 헌정 질서를 유지한 채 군을 치안 집행에 투입하는 제도다. ‘군을 통한 개입’은 비슷하지만 내란법은 통치 구조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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