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기소…한덕수·최상목 등 주요인사 줄기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비상계엄 실행 관여·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 주요 인사 줄기소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직원 비상근무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러한 조치들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실행 과정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수사와 별도로 제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은 이후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특검은 아울러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최상목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국회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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