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만큼은 숙의와 검증 필수”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와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여야 합의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개정 상법에 대해 소송 남발, 법적 불확실성 등 기업 경영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를 하기로 한 끝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과정도 외면한 채, 시행 효과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또다시 무리한 입법 속도전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차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를 외면하는 순간 입법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과 시장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라며 “특히 상법처럼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새 정부 들어서 여야 협치 1호 경제법안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가 핵심이다.
업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발생할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 후엔 무조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해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과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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