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 발의…“사전 허가제 도입”
2025년 06월 17일 오전 10:37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 지역에서는 단순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의 거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이는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한국 국민에게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취득과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상호주의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상태로 법적 효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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