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원장 최초 입건…공수처, 조희대 사건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 | 연합뉴스 다수 고발로 자동 입건…사법부 독립·삼권분립 논란 확산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다.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이를 수사부서에 배당해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입건’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입건’ 또는 ‘피의자 전환’으로 보도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사실관계 확인 단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서 비롯됐다. 고발인들은 약 6만~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이 불과 9일 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파기환송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는 재판 생중계 결정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기록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이 단일 사안이 아니라 여러 건의 고발이 병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건은 수사1·3·4부로 나뉘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법원장이 형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대법원 개편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법원 절차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공식 발표와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이번 사안이 한국 사법제도와 정치권의 관계 전반을 뒤흔들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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