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서울 서초구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이유정 객원기자/에포크타임스 정부 “투기성 외국 자금 차단·시장 혼란 방지 목적”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이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투명한 자금을 반입해 고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부터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은 주택 거래 신고 시 체류 자격, 국내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불법 임대업, 탈세, 위장 거주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에 필요한 위탁관리인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규모, 해외 금융기관명, 해외 예금 사용 내역, 국내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해외·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차단과 탈세 여부 확인이 한층 명확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가 집계한 최근 3개월(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율은 서울 49%, 경기 40%, 인천 17%였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48% 줄어들었다. 국적별 거래 비중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였고, 중국·미국 국적자의 거래 감소율은 각각 39%, 41%였다. 비거주 외국인 거래 시 필요한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최근 3개월간 단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 대비 98% 급감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선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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