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국인, 핵심시설 무단촬영 11건…간첩법 개정 필요”

고성능 장비 활용해 국내법 회피 시도
일시방한객·유학생 중심…미성년자도 포함
국가정보원은 30일, 중국 국적 인물들이 한국 내 군사 및 국가 중요 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최근까지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객 신분의 일시 방한자나 유학생으로, 일부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11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촬영 대상은 군기지를 비롯해 공항, 항만, 국정원 청사 등 핵심 안보시설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촬영자들이 ‘여행기록용’이라 주장하지만, 대부분 군사기지법 적용이 어려운 경계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와 무전기 등을 사용해 국내법을 교묘히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행위를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겨냥한 저강도 정보수집 활동으로 분석하며 “방첩 인력과 자원을 분산·소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안보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영향력 활동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방첩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군사기지법 등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가 북한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국에 의한 산업·군사기밀 탐지나 누출에도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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