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 6년 만에 인상…육아휴직 지원도 확대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기존 6만6천원에서 6만8천100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조정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이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도 하루 6만6048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산정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를 반영해 구직급여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급되던 대체인력 지원금에 복직 후 1개월이 추가돼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나머지 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주당 최초 1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상한이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 모집과 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시행되며,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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