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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결정 존중, 수긍 못 해”

2025년 12월 03일 오전 6:55
발언하는 추경호 의원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발언하는 추경호 의원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공방 격화 전망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 9시간의 영장실질심문을 거쳐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법정 공방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경력, 수사 협조 여부,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부정했다.

특검은 앞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사해 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여러 차례 오가도록 지시해 다수 의원의 본회의 참여를 막았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속 통화한 뒤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추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추 의원이 국회 도착 이후에도 한 전 대표의 반복된 요청을 무시하고 “정리할 게 있으니 투표 결정되면 올라가도 된다”고 말해, 본회의장 내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그는 영장심사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특검이 정황에만 의존한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추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무장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헌정 질서 수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연이어 기각되면서 여권의 사법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을 근거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기소 이후 법정 공방은 물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