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美 법무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조정은 위헌”…소송 제기

2025년 11월 14일 오전 10:53
2025년 10월 28일 로스앤젤레스의 도로변에 캘리포니아 발의안 50호에 반대하는 광고판이 서 있다.  │ John Fredricks/The Epoch Times2025년 10월 28일 로스앤젤레스의 도로변에 캘리포니아 발의안 50호에 반대하는 광고판이 서 있다. │ John Fredricks/The Epoch Times

미국 법무부(DOJ)는 11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가 “인종에 입각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선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 2027년 어느 정당이 하원을 장악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재조정 계획은 시민권을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노골적인 권력 장악 시도”라고 말했다.

그녀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주지사 뉴섬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주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티파 폭력을 막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썼다.

법무부(DOJ)에 앞서 지난주 캘리포니아 공화당도 주민 투표를 통해 가결된 발의안 50호의 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소장(訴狀)은 “인종은 정치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발의안 50호로써 그렇게 했다. 캘리포니아의 기존 선거구 지도를 폐기하고 인종 분포에 따라 하원 선거구 경계를 급하게 재조정한 것”이라고 명시한다.

발의안 50호는 캘리포니아의 하원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려서 민주당 선거구 5개를 늘리려는 것이다. 이는 텍사스가 먼저 공화당 선거구 5개를 추가한 것에 맞대응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의 새 선거구 지도가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모든 시민에게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후자는 인종에 근거하여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장은 또한 새 지도가 주의회 의원이나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민주당 하원 선거운동위원회가 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다시 그려졌다고 명시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소송은 딜론 법률그룹이 제기했다. 법무부 민권국을 이끄는 하미트 딜론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섬은 이 사건을 일축했다.

뉴섬의 대변인 브랜든 리처즈는 이전에 에포크타임스에 “우리는 소송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것이 캘리포니아 공화당과 하미트 딜론의 법률회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다. 행운을 빈다, 패배자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소장에 대한 청문회는 1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공화당은 현재 219석으로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214석을 보유하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