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 대리인 등록제’ 가을 출범…첫 감시관 9월 임명

6월 제정한 ‘외국 간섭 대응법’ 따른 핵심 제도
‘중국계 유권자 사이에서 낙선 운동’…총선 中 개입 논란에 도입 결정
캐나다 정부가 외국 세력의 개입과 역외 탄압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 대리인 등록제’를 올가을 공식 가동한다. 제도의 집행을 총괄할 첫 전담 감시관도 다음 달 지명될 예정이어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타격을 입은 캐나다 민주주의 방어 장치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게리 아난다상가리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외국 영향력 대응을 총괄할 감시관을 현재 심사 중이며, 9월 중 의회 회기 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을 안에 제도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며 일정까지 못 박았다. 감시관은 최대 7년 임기로 독립적으로 임명되며, 등록제 운영과 해석·집행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외국 간섭 대응법(C-70)’의 핵심 이행 과제다. 새 법은 외국 정부나 산하기관의 지시에 따라 캐나다 정치·행정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단체가 반드시 관계를 공개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감시관 사무국은 온라인 공개 등록부를 운영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적 미등록이나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캐나다달러(약 49억원) 벌금이나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등록 의무는 외국 주체와 ‘영향 활동’ 약정을 체결한 뒤 14일 안에 적용되며, 법 시행 시 이미 체결돼 유효한 약정은 6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 등 일부는 예외다. 구체적인 등록 기준과 적용 범위, 면제 사유 등은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정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과도한 위축 효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2019년과 2021년 연방 총선을 전후해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간섭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디아스포라 사회를 향한 외국 정부의 협박·괴롭힘 사례가 속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연방 공공조사위원회도 지난 1월 최종 보고서에서 “외국 세력이 지속적이고 정교하게 캐나다 민주 제도를 침투·간섭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조기 제도화를 권고한 바 있다.
기업과 대학, 시민단체들은 제도 시행에 따라 후원·자문·연구 계약 등 외국 연계 활동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내부 점검과 준법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이민·디아스포라 단체들은 등록제가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단순한 투명성 장치를 넘어 커뮤니티 보호·신고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사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는 역외 탄압을 ‘공격적 외국 간섭’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캐나다의 외국 대리인 등록제는 향후 서방권 국가들의 유사 제도 설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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