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이제부터 의료 분야와 관련한 가짜 뉴스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확립한 지침에 모순되는 콘텐츠를 검열·삭제할 방침이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유튜브가 앞서 올바른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에 인증마크를 다는 정책을 시행한 데에서 앞으로는 아예 가짜 정보를 올릴 수 없도록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는 “이번 정책 적용을 위해 보건당국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투명하고 명확한 접근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자는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청자는 유튜브에서 찾은 건강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 질환의 예방과 전염, 또는 승인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및 성분에 대해 보건 당국의 지침에 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된다.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보건당국이나 WHO가 승인하지 않은 유해 물질 혹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장하는 콘텐츠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질환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이 같은 유튜브의 새로운 방침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는 유튜브의 이번 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WHO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열하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유튜브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라 선전(propaganda) 플랫폼이라는 비판이다.
유튜브의 발표 이튿날인 이달 16일 셸런버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는 WHO의 지침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유튜브가 지난 200년 동안에도 존재했다고 가정해 보자. 유튜브는 공식적인,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뇌엽 절제술, 정신병자 박멸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금지했을 것이다.”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앞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보건당국이 인정한 희귀한 부작용 사례를 제외하고 승인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및 성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콘텐츠는 삭제된다.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이 불임과 같은 만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나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 등이 삭제 조치된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반하는 조치다. 올해 6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한 연구에 따르면, mRNA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8명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으로 급사했다.
사망자 8명 모두 45세 이하 청년층이었다. 그중 한 명인 33세 남성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뒤 하루 만에 사망했다. 또 다른 사망자인 30세 여성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일 만에 숨졌다.
백신뿐만이 아니다. 집단면역 형성이 백신 접종보다 더 안전하다는 주장과 관련된 콘텐츠도 ‘잘못된 정보’로 분류된다.
해당 정책은 동영상, 동영상 설명, 댓글, 라이브 스트림 등 기타 모든 유튜브 기능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튜브가 아닌 콘텐츠가 소개하는 외부 링크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클릭 가능한 URL부터 동영상에서 다른 사이트를 구두로 안내하는 것 등의 형태가 전부 포함된다.
권력 남용
주류 내러티브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이 정책에는 심각한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다.
셸런버거는 “표현의 자유,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하며 “이 모든 것은 전 세계를 검열하려는 WHO의 설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HO는 팬데믹 초기 중국공산당과 결탁해 중국 정권의 주장을 변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WHO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시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빼고도 전 세계 229개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튜브의 이번 정책은 WHO가 국제협약인 팬데믹 협약의 초안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보건 안보를 증진하고자 구성된 팬데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소와 없는 요소 두 가지로 나뉜다.
협약이 체결되면 WHO는 봉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떻게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진단할 것인지, 어떤 약물을 규제하고 어떤 약물을 승인할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공중보건학자 데이비드 벨은 지난 16일 에포크타임스에 기고한 논평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전염병 관리는커녕 인권에 대한 일반적은 규범을 무시하고 억압, 검열, 강요의 체제를 구축했다고 꼬집었다.
벨은 “공중보건 업계는 이러한 파괴적인 관행을 국제법으로 정착시킬 국제적인 도구,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시된 공중보건은 사회 관리에 있어 파시스트적 접근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