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재판 장시간 진행…구형·최후진술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다 구형과 최후진술을 남긴 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이날 자정을 넘길 때까지 약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현직 군·경 수뇌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최종변론,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판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 전원의 최후진술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들이 참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전부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해당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변호인단은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시했고, 서증조사 절차와 자료 준비를 두고 특검팀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판 진행을 독려했다.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고, 재판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충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자,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공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모든 결심 절차를 끝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판 종료 후 박억수 특검보는 “당일 결심을 목표로 했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추가 기일 지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 봉쇄를 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일부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오는 13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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