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김민수, 盧정권서 부여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질타

2025년 09월 15일 오후 7:30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제공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제공

노무현 정권 때 외국인에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며 “우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 위반인가, 아닌가.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정의하는 국민인가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2005년 노무현 정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며 “그리고 17년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외국인 유권자 12만7000여 명 중 78.7%가 중국인이었다. 사실상 중국인을 위한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024년 기준 한국의 영주권자 중 중국 국적자가 82.5%를 차지한다”며 “중국인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무비자 입국, 한시적이라지만 영구적으로 가기 위한 테스팅 과정, 그 발판의 느낌, 이 기시감은 저만의 걱정인가”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국민들이 두려워한다”며 “중국 14억 인구, 중국인의 본격적인 인해전술을 펼친다면 대한민국 주권 지켜낼 수 있겠는가. 상호호혜주의도 웃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민 주권부터 제대로 보호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국가의 주민을 향한 매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며 “만약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영토를 돈으로 살 권리, 국민 세금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 국민이 아님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등 국민이 아닌 자들의 권리를 계속 확대해 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