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절차 개시…‘비상계엄 방조·위증’ 혐의

2025년 09월 16일 오전 9:36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 준비기일 후 30일 정식 공판 시작 예정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은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이전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및 심리 일정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이들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 등이 ‘절차적 합법성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 보완을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포함된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변론으로 마친 뒤 9월 30일 오전 10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