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년, 첫 법적 판단 임박…한덕수 전 총리 오늘 신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1년에 다다른 가운데, 관련 사건 재판이 본격적인 종반부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선고 절차에 들어서면서, 이번 사건이 관련 전체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 추진을 제지할 헌법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사후적으로는 계엄 선포문 보완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것이 공소 요지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계엄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계엄은 국제 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계엄 사전 인지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 △대통령실 CCTV 영상에 포착된 장면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장면과,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사항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은 26일,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요구하는 만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 관련해 가장 먼저 선고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된 점도 눈에 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스스로 혐의를 추가해 판단을 요청한 것은 유죄 심증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은 향후 다른 내란 재판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은 각각 독립된 재판부가 맡고 있으나,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는 대부분 동일하다. 따라서 첫 판단이 다른 사건 판결에도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 1월 7·9·12일 추가 공판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 재판부는 1월 중순 결심, 2월 중순 선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등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군·경 지휘부 재판도 병행되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 선고가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가 같기 때문에 첫 판결이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재판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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