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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2026년 01월 08일 오후 4:15
국군방첩사령부 | 연합뉴스국군방첩사령부 | 연합뉴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개편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합동자문위는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자문위는 방첩사가 수행해 온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방첩사를 존속 조직이 아닌 기능 분산 구조로 재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가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가 보유하던 내란·외환·반란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 10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는 정보와 수사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됐다.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중앙보안감사단은 중앙 보안감사,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되며, 장성급 인사검증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방첩사가 수행해 온 인사첩보, 세평 수집,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통해 최소한의 기초자료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하도록 했다.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권고됐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정보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 규모를 축소해 운영되며, 방산·사이버 보안 관련 임무도 수행한다. 국방안보정보원 원장은 문민 통제를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합동자문위는 기능 분산 이후 기관 간 협업을 위해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제 장치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내부 통제로는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도록 했다. 신설 기관의 감찰 책임자는 군 외부 인력이나 군무원으로 임명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방안보정보원 내부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합동자문위는 방첩사 개편과 관련된 신설 기관의 명칭, 인력 규모, 조직 편성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가 향후 개편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와 부대 계획 수립을 거쳐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연내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