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첫 재판…내년 2월 추가 준비기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 절차가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허가된 시점이 최근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2월 초쯤에야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준비를 위해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2월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해 다수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추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