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日 외교관과 식사하던 언론인에 ‘간첩죄’로 징역 7년형

2025년 11월 13일 오후 6:44
둥위위 전 광명일보 부주필 | 로이터/연합둥위위 전 광명일보 부주필 | 로이터/연합

외교관 접촉이 ‘간첩죄’로 규정돼 논란
가족정치적 탄압이자 언론 자유 억압의 상징

일본 외교관과 식사하던 중 체포된 중국 관영매체 광명일보의 전 부주필 둥위위(董宇渝·63)가 간첩죄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중국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13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둥위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그의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둥위위는 베이징대 법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산하 관영지인 광명일보에서 30여 년간 활동해 온 언론인이다. 그는 개혁·개방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논설로 주목받았으며, 하버드대 니먼 펠로우와 일본 게이오대·홋카이도대 방문연구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2년 2월 베이징 시내 한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동석한 일본 외교관은 조사 후 몇 시간 만에 석방됐지만, 둥위위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본 외무성의 정보 담당 조직을 ‘스파이 기관’으로 명시했고,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둥위위의 가족은 이번 사건을 “순전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아들 둥이푸(董一夫)는 “아버지는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들과의 정상적 교류를 해왔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중국 언론 환경이 얼마나 통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제 언론단체들도 이번 사건을 중국의 언론자유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CPJ는 “둥위위는 언론인으로서 국제적 교류를 이어온 인물이었으며, 이번 판결은 중국 내 언론인들에게 ‘외국 접촉=범죄’라는 두려움을 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위법 행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밝혔다.

둥위위는 수감 이후 가족과의 면회를 허용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PJ는 이달 말 열리는 ‘2025 국제언론자유상’에서 그를 언론 자유를 위해 헌신한 인물로 추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외국 외교관이나 언론인과의 교류가 국가안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언론계에서는 “정상적인 취재와 교류 활동이 간첩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