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美 국토안보부, 불법 체류자 색출에 민간 현상금 사냥꾼 활용 검토

2025년 11월 08일 오전 11:56
2025년 7월 10일 캘리포니아주 카마릴로 인근 허가받은 대마 농장에서 ICE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방 요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 Mario Tama/Getty Images2025년 7월 10일 캘리포니아주 카마릴로 인근 허가받은 대마 농장에서 ICE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방 요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 Mario Tama/Getty Images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적해 체포에 성공할 경우 보너스를 받는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계약 사이트가 전했다.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0월 3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연방 계약 온라인 포털을 통해 민간 현상금 사냥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하기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

요청서는 “DHS ICE는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정부 제공 사건 데이터, 상업 데이터 검증, 물리적 관찰 서비스를 활용하여 외국인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또는 은신한 주소 정보를 조사하며, 외국인의 새로운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우 외국인에게 자료/문서를 전달하는 추적 및 송달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DHS가 민간 현상금 사냥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정부가 다른 서비스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계획은 ICE가 개인 위치 추적 전문 업체인 추적 회사들에 초기 12개월 동안 한 번에 1만 명의 이민자 정보를 제공하여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 임무는 1만 명 단위로 주어지며, 추가 기간 동안 최대 10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 계획에 따라 추적 업체들은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게 된다.

이러한 회사들은 정부가 제공한 비시민권자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의 변경된 주소를 조사하며,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전달한다.

현상금 사냥꾼들은 ICE에 문서화된 집과 직장 주소, 전화번호, 차량 정보,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공한다.

제안된 보수 체계에는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성과, 양, 질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금전적 보너스”가 포함된다.

성과 보너스는 첫 방문에서 불법 이민자의 거주지나 고용 장소를 확인하는 업체에 제공된다.

성과 보너스 지급의 다른 기준으로는 적시 확인 보고서, 문서 전달에서의 업체 성공률, 서명 획득 등이 포함된다.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DHS 대변인은 ICE를 돕기 위한 현상금 사냥꾼 사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살인자, 강간범, 소아성애자, 갱단원,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최악의 불법 체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주 및 지역 법 집행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법 집행 기관들에 일상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 훈련,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상금 사냥 서비스 관련 정보 요청에 앞서, DHS는 9월에 AI 기반 소셜미디어 감시를 위해 카라소프트 테크놀로지(Carahsoft Technology Corp.)와 190만 달러(약 27억5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UASpending.gov에 자세히 나와 있는 카라소프트 계약은 향후 570만 달러(약 82억6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은 “ICE 국토안보수사국을 위한 지그널 라이선스”였다. 이 라이선스는 범죄 수사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제공한다. 지그널 라이선스(Zignal Licenses)는 AI 기반 소셜미디어 감시 프로그램 사용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군(軍)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올해 초, 여러 주들이 유사한 현상금 사냥꾼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1월에 제출된 미주리주 현상금 사냥꾼 법안은 폭력적인 불법 이민자를 겨냥했으나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 의회에서 폐기되었다. 이 법안은 미주리주에서 가중처벌 대상 불법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위험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미주리주 주민들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신고하면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시시피주 의원들도 미주리주의 현상금 사냥꾼 법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 역시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주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 체류 의심자를 추방한 경찰서에 대해서는 체포 건당 2,500달러(약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주 상원 법안 1111도 법제화에 실패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