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뉴욕, 소셜미디어에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2025년 12월 28일 오전 6:55
2024년 1월 31일 뉴욕시에서 한 10대 소녀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Illustration by Spencer Platt/Getty Images2024년 1월 31일 뉴욕시에서 한 10대 소녀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Illustration by Spencer Platt/Getty Images

12월 26일(현지시간),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는 소셜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의 중독적 기능에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영상,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피드 등 장시간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앤드루 구나데스 주 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처음 접할 때와 이용 중 일정 시간마다 해제할 수 없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경고 문구의 형식과 취지는 담배나 주류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서 착안했으며, 불안과 우울 증상 증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잠재적 위험을 명시하도록 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취임 이후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과도한 사용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 방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정신건강에 최우선을 두고 잠재적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도록 한다고 답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집단은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게 될 가능성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로직 의원은 성명을 통해 “뉴욕의 매 가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최신 의학 연구에 근거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직 의원은 또 “앤드루 구나데스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아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려는 폭넓은 입법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4년 6월, 구나데스 의원과 로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동 보호를 위한 중독적 피드 차단법(SAFE Act)’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미성년자가 중독적 알고리즘에 접근할 경우 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야간 시간대에 이용자 동의 없이 발송되는 알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AFE 법은 플랫폼이 이용자 사용 빈도를 확대하기 위해 약점을 이용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2024년 해당 법안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6월 20일부터 시행된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은 18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공유·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다.

2024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3%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독적 콘텐츠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비벡 머시 미국 보건총감(Surgeon General)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경고 문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