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공방 속 내일 표결 처리 예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되며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시작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본회의 개시 직후, 한국노총 법률자문을 지낸 김형동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두꺼운 고용노동법령집을 들고 연단에 올라 “절차적, 헌법적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안을 즉각 제출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 뒤에 종결 표결이 가능해, 내일(24일) 오전 경 종료 표결 및 본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기본 틀을 정리하는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간 상생 구조를 강화하고 파업 합법성 보장을 통해 산업 생산성과 노사 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경영권 훼손과 해외 투자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경제를 내란 상태로 내몰 수 있는 법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표결 후, 즉시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역시 24시간 뒤 토론 종결·표결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송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이달 내로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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