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부권 법안 처리 속도전…국힘 ‘입법 폭주’ 반발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의 입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주요 법안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저지 방침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을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친여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등 입법 저지 전략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8월 4~5일을 긴급 상황으로 보고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로 종결이 가능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법 3개 중 일부는 시기상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 종료되며,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8월 임시국회는 16일에 개회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자료 변경 관련 법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도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마쳐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앞서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추석 이전에는 검찰개혁 입법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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