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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야당 “안보 공백 초래” 반발

2025년 12월 07일 오후 6:46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연합뉴스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연합뉴스

헌재 합헌 판단·간첩 사건 논란 계속…대체 입법 부재 지적도

범여권 소속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권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더불어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 등은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정치적 악용 논란도 지속돼 왔다며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사회적 합의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며 “헌법재판소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적대 전략과 국제적 유사 입법 사례를 근거로 계속 합헌 결정을 유지해 온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폐지에 반대했고, 간첩 활동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여러 법조·안보 전문가들도 “일부 조항의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대체 입법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까지 실제 간첩 사건이 적발되어 온 점,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반대 논거로 제시된다.

폐지안은 범여권 3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헌재의 지속적 합헌 판단, 국민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법사위 단계에서 공청회 개최 여부와 정부 입장 표명 여부가 논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