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국회와 소통해 올바른 길 찾겠다”

법원의 날 기념식서 첫 공식 입장 표명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국민 신뢰 회복 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본격화한 뒤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적으로 소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에 사법부가 적극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합리적 설명과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안을 둘러싸고 하급심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법관 충원 시 1심 법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법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사법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를 향해서도 “사법부의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를 고민하고 보완하며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개통으로 사법 정보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형사 전자소송도 안정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했다. 앞서 천 처장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과정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사법부 차원의 공식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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