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적국→외국’ 확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장면 | 연합뉴스 기밀 유출 차단·국가안보 강화…여야 모두 공감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형법 98조 개정안(일명 간첩법 개정안)을 사상 처음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올렸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기술·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간첩죄의 상대를 ‘적국’으로 규정해 사실상 북한에만 적용돼 왔다. 그 결과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주요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국가안보뿐 아니라 경제·산업안보에도 심각한 취약성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법사위 소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으며, 이번 전체회의 상정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가기밀’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 교류·학계 협력·기업 간 기술 협력 같은 정상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한국은 이미 정보전·기술전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외국 정보기관·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은 국가안보의 중대한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밀 유출 관련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방어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법사위와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 군사·정보·산업 기술 등 핵심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기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법 집행의 남용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같은 속도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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