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 시급…국가안보 위협”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행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법은 적국 이외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해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간첩죄는 형법 제98조에 따라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며, 사실상 북한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영구 분단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확성기 중단 조치에 맞춰 즉각 소음 방송을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화 재개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원이 어렵다면 대체 가능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선 “남북 간 협상에서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북한 김주애에 대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 후계자 내정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 해군 신형 구축함 재진수와 관련해선 “외형과 내부 손상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수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휘부 인사변동의 배경과 관련한 ‘총살설’ 등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항일 빨치산 활동은 사실이지만, 6·25 남침의 책임과 비민주적 유일지배 체제는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며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보되 사상과 체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부 평가에는 “한반도와 북한을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 “지난 정부는 이념 중심으로 중국을 접근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피격 사태에 대해선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보다 정밀한 조사가 있었다면 국내외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군사주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전면 철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선 “유사시 대응 역량 확보 차원에서 한·미 협의를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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