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기계적 항소’ 관행 바뀌나
검찰 | 연합뉴스 검찰, 전원 유죄·사건 장기화 고려했다.
야당 환영·여권은 “법치 훼손” 반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된 점, 사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6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를 항소 포기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사건처럼 일부 무죄가 존재해 양형 다툼 여지가 있었던 사안과 달리, 패스트트랙 사건은 모든 피고인이 유죄를 받은 만큼 항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정부가 강조해온 ‘기계적·관행적 항소 탈피’ 기조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상소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항소 관행”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공판팀 의견에 전적으로 따랐을 뿐, 장관이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방침을 둘러싼 내부 반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달리 검찰 내부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 내부망에도 관련된 글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야당은 대체로 “뒤늦은 정상화지만 환영할 만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 관계자들은 “사건 장기화를 막고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당연항소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권은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형종이 달라지면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패스트트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별도 사건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예상된다.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사법 현안에서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이 연이어 나오면서 ‘기계적 항소’ 관행을 바꾸려는 정부·법무부 기조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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