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2025년 12월 08일 오후 5:11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개혁, 재판 독립 고려한 신중한 논의 필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사법부 내부에서 두 법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현장 상정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가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문제와 관련해 공식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이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사건을 위한 전담 재판부 구성 방식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사법제도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해서도 법관들은 국민의 요구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가 필요하며, 사실심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 방안과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구성 개편과 관련해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역시 재판 독립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 여론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성급히 추진돼선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은 과반 동의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가 법안의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