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특정집단 모욕처벌법’ 발의…野 “반중 시위만 혐오 낙인”
반중 시위대 명동 진입 막는 경찰 |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정치권 충돌
“반미엔 침묵·반중엔 처벌”…내로남불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중 시위를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맞섰다.
양 의원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개인 대상 명예훼손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을 향한 혐오적 발언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무분별한 혐오 표현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과 사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를 사례로 언급한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국민의힘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민주노총 주관 반미 시위는 침묵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동북공정이나 체제 위협을 비판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냐”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반미로 성장한 세대가 이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반중 발언’이 곧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위기 때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같은 차별 법안을 내세워왔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 측은 “반중 시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에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집회·시위 현장과 온라인 여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규제의 경계선을 두고 새로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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