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국회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민주당 “국민 배신” vs 국민의힘 “합의 파기” 공방
수정안 표결 26일 예정…77년 검찰청 역사 내년 9월 종료 전망
검찰청 폐지와 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대응했다. 표결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며,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 공백이 생기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기소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학 교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결국 권력 종속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 개편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민 배신이자 국정 파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며 맞섰다. 양당의 대치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 공익제보자보호법, 공공기관 운영법, 통계법 등 4건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은 합의 처리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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