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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상호관세 ‘25%→15%’ 확정…8월 7일 발효

2025년 08월 01일 오후 12: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

68개국과 EU에 적용할 조정된 관세율 명시
관세율 10% 3개국, 15% 40개국, 15% 초과 26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69개국 및 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7월 31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새 조치는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수개월간 주요 교역국들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미국 국경세관이 새로운 관세 체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서명 7일 후로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율이 지정됐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15%로 인하됐다.

미국 백악관은 관세 조정 배경에 대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실질적인 무역·안보 합의에 도달했거나 도달 직전이며, 이에 따라 관세 인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EU 역시 각각 15%로 조정됐으며,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등도 합의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대만은 기존 32%에서 20%로 낮아졌고, 인도는 25%, 브라질은 기존 10%에 더해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총 50%를 적용받는다.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상품에는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부속서에 따르면, 관세율 10%는 영국 등 3개국에 적용되며, 15%는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15%를 초과하는 관세율은 26개국에 적용된다. 교역량이 미미한 국가 등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국가는 기본적으로 10%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