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재판 잇따라 대선 후로…위증교사 2심 기일 ‘추후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이 잇따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히면서 다음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첫 공판을 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 처리함에 따라 사실상 대선 전 재판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을 하게 되면 통상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총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지난 달 1일에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각 재판부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4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로 각각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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