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장기이식 개정안 논란…“18세 미만 생체적출은 형사처벌”

한동훈
2020년 07월 06일 오전 10:42 업데이트: 2020년 07월 06일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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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당국이 18세 이하 청소년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면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인체 장기이식에 관한 조례’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이식수술을 위한 장기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민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되, 의료기관에서 본인이나 유가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행해지는 장기적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본인 동의 없이 산 사람의 장기를 적출(생체 적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허가 없이 장기이식 수술을 할 경우 처벌은 행정처분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건 “18세 이하 국민의 생체 장기를 적출하면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생체 장기가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를 피해자가 18세 이하일 경우로만 한정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그럼 다른 연령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형사범죄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1월 중국 위생부는 사형수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행위 폐지를 선언하고 “자발적 기증이 유일한 장기 공급처”라고 밝혔다.

중국은 장기 기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100만명당 장기 기증자가 0.6명으로 세계에서 장기기증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13억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한해 600~700여명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중국 당국이 발표한 ‘합법적인’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1만건이었다. 여기에 해외 인권단체들이 이식병원 측 발표 등을 통해 추적한 음성적인 장기이식 수술 건수는 매년 6만~10만건이었다.

중국 정부는 사형 집행 수를 발표하지 않지만 한해 수천명 이내로 추산된다. 즉 매년 자발적인 장기기증과 사형 집행 수를 모두 합쳐도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합법적인 이식 1만건을 채우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던 관행을 폐지했음을 고려하면, 매년 수만건씩 행해지는 중국의 장기이식 수술에 들어가는 장기의 공급처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의 ‘인체 장기이식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표를 알린 중국 관영 매체 기사 | NTD 방송화면 캡처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장기 획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보다는 획득한 장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위건위는 개정안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실천을 통해 인체 장기를 획득, 분배·관리하는 경험을 많이 축적해 효과적인 방법을 구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제화해 장기 획득과 공평한 분배를 확립한다”고 했다.

이같은 위건위의 발표는 중국에서 생체 장기적출이 현재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맞아떨어진다.

중국의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가족 등 보호자 몰래 장기를 적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RFI는 베이징의 한 유명 의료분쟁 전문변호사를 인터뷰해 “중국에서는 환자가 생전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중국인들의 거부감에 따른 대책”이라는 관행을 전했다.

중국 감옥에 수감된 위구르족 이슬람신도, 지하교회 기독교인, 티베트 불교도, 파룬궁 수련자 등도 주된 피해자로 지목된다.

미국 하원은 2016년 6월 “파룬궁 수련자와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제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같은 해 7월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했다.

지난해 6월에는 영국의 민간 독립법정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발표한 최종심리 결과에서 “중국 내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판결하고 올해 3월에는 총 5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중국 국가 위건위 조례 개정안이 핵심을 비껴간, 일종의 눈가리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다포)의 고문 숀 린은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인권단체와 의료기관들로부터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생체 적출’이라는 말로 비난을 교묘히 비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은) 마치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부실관리 문제로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 장기적출이고 공안·검찰·법원 조직이 개입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숀 린 고문은 “개정안은 출처불명이나 불법적인 제공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