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트럼프 “2월 1일부터 피난처 도시에 연방 예산 지급 중단”

2026년 01월 16일 오후 10:20
2024년 11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를 심의하는 동안 청중석의 사람들이 이민자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 제안된 조례는 시(市)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 Etienne LAURENT / AFP/연합2024년 11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를 심의하는 동안 청중석의 사람들이 이민자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 제안된 조례는 시(市)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 Etienne LAURENT /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연방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 예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디트로이트에서 한 연설에서 “2월 1일부터 피난처 도시에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당국이 연방 이민법 집행 요원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진 도시들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도시들이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한다. 이는 사기와 범죄 및 기타 모든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보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는 이민법 집행을 행정부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시도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는 연방 법원에서 저지당했다.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특히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련된 시위자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민주당 주도 지역에서 그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예산 지원 중단 조치는 법원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철회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4월 법원은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철회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차단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 연방 판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는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연방 예산 지원이 박탈될 위기에 처한 14개 도시였다.

오릭은 트럼프의 조치를 금지하는 근거로 권력분립 원칙, 헌법의 예산 지출 조항, 그리고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요건을 들었다.

오릭은 “문제가 된 행정명령 조항들은 의회가 지방 정부에 배정한 연방 예산을 보류, 동결 또는 조건부로 하려는 것으로,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지출 조항을 위반한다. … 또한 위헌적으로 모호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한 수정헌법 제5조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당시 오릭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가 그러한 도시들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8월, 오릭은 금지 명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스턴, 시카고, 덴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34개 도시와 카운티에 대해서도 피난처 정책을 이유로 연방 예산을 끊을 수 없게 됐다.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목표와 맥을 같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첫 임기 중 트럼프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박탈하는 행정명령 13768호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법 제8편 1373조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개인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임기 중 트럼프가 발표한 또 다른 행정명령인 14159호는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 법 집행 활동의 합법적 수행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가 연방 예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평가하고 수행할 것”을 명령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피난처 도시를 미국 연방법 제8편 1373조 준수를 거부하거나, 1373조 준수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이민법 준수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주 또는 지방 관할 구역”으로 정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13768호와 14159호의 시행은 오릭의 판결로 인해 차단됐다.

상급 법원이 오릭의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조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