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불법체류자 보호 ‘피난처 도시들’에 협력 요구서 발송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8월 14일(이하 현지시간)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sanctuary)’ 주, 카운티, 시에 협력 요구서를 발송했다.
본디는 “불법 체류자를 미국 시민보다 우선시하는 피난처 구역은 연방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거나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밝혔다.
그녀는 이 서한 발송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피난처 정책을 근절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노력에 있어서 핵심 단계”라고 말했다.
‘피난처’는 지방(카운티, 시)이나 주의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관할구역이다.
본디의 게시물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소위 피난처 관할구역 정책들이 필요한 협력을 저해하고,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왔으며,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연방법이 요구하는 이민 관련 처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해 왔다”고 썼다.
서한은 피난처 정책 시행을 지원하는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방정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받아야 할 불이익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본디는 “법률의 권위하에서 활동하면서 공직을 이용해 연방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개인들은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녀는 법무부와 연방검찰청 직원들에게 “그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증거가 있으면 연방법 위반 사범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8월 초 법무부(DOJ)는 피난처 관할구역으로 의심되는 곳들의 목록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연방 이민 법령과 규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조치와 정책을 지지하는 관할구역”을 ‘피난처 관할구역’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관할구역들을 누차 비판했으며, 법 준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지난 4월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피난처 관할구역으로 간주되는 곳들의 목록 작성을 지시하며 “일부 주 및 지방 관리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위반, 방해, 무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미국 법률의 집행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 행정명령에 따른 피난처 관할구역 목록은 5월에 국토안보부(DHS)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보안관들과 지방 법 집행 관리들이 이 목록이 “어떠한 의견 수렴, 준수 기준, 또는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이 작성됐다”고 비판한 후 웹사이트에서 목록을 삭제했다.
이후 법무부는 피난처 관할구역으로 의심되는 목록에 컬럼비아특별구 외에도 12개 주, 4개 카운티, 18개 시를 포함시켰다.
국토안보부는 피난처 관할구역이 연방정부의 협조 요청에 불응 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법무부는 목록에 포함된 지방 당국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만 밝혔다. 피난처 정책은 여전히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서 나열된 12개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바다,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이다.
카운티로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일리노이 쿡 카운티,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카운티가 포함됐다.
도시로는 보스턴, 시카고, 덴버,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뉴욕시, 필라델피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주요 미국 인구 중심지가 포함됐다. 또한 뉴멕시코 앨버커키, 캘리포니아 버클리, 미시간 이스트 랜싱, 모두 뉴저지에 위치한 호보큰•저지시티•뉴어크•패터슨, 오리건 포틀랜드, 뉴욕 로체스터도 목록에 올랐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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