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표결 예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 관련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마련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과정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됐다. 전담재판부 판사의 보임은 각 법원장이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한다.
전담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했으며,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을 전속 관할로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담당 중인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내란·외환 사범의 사면·복권 제한 조항과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처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이후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법안명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사위 원안을 두 차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수정안을 두고 여야와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으로,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입법과 공개 발언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으며, 재판부 구성과 재판 절차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 독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이 한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 계획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련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장동혁 대표가 첫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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