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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행법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국힘 연이틀 필리버스터

2025년 12월 13일 오후 8:09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출금리 규제·접경지역 현장 권한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방식의 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분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각종 공적 부담금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직후 민주당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접경 지역에서 위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사실상 부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반면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반대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일반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세운 데 대응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11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이어 연속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4일 낮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법정 비용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이 은행의 비용 구조와 금리 산정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접경 지역 위험 행위에 대한 현장 판단 기준과 경찰 권한 행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