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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내란 사건 2심 첫 적용될 듯

2025년 12월 18일 오후 2:15
대법원 | 연합뉴스 대법원 |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속 사법부, 예규로 신속 재판 추진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예규 제정을 통해 자체적인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사건을 지정해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되, 종전부터 유지돼 온 사건배당의 무작위성과 법관 사무분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재판부 구성과 사건 지정 방식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서는 입법이 아닌 사법부 자체 조치를 통해 신속한 재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지만, 시행 시점과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적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