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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