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 허용, 정부 구조조정 가속화

미국 연방대법원은 7월 1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400명의 교육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교육부 해체의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번 판결은 특정 대법관의 서명이나 개별 의견서가 없이 법원 전체의 이름으로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판결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이 판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연방지방법원은 교육부 해체 과정을 차단하고 정부가 해고된 일부 부서 직원들을 재고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했었다.
매사추세츠주 명종 준(Myong J. Joun)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5월 22일 정부가 해고된 직원들을 재고용하고 부서 축소를 목표로 한 기타 조치들을 취소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했던 것이다.
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150년 넘게 연방정부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1979년 교육부 창설 이후 교육부의 전국 교육에서의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썼다.
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감독하고, 주(州)와 학교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방 자금을 배분하고, 다양한 연방법의 준수를 집행한다.
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먼저 필요한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준 판사의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6월 4일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6월 6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신청서에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교육부 직원 1378명을 해고하는 것이 기관을 합리화하고 “행정부 관점에서 볼 때 (연방정부가 수행하던) 재량적 기능들을 주정부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이 기능들을 연방 차원에서) 제거한다”고 말했다.
사우어는 오직 의회만이 교육부를 폐지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직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교육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3월 20일 그는 행정명령 14242호를 통해 “교육부는 교육 관료제를 고착화하고 미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연방 통제가 유익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했다”며 교육부 해체를 약속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직접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80명 이상의 직원을 포함한 홍보실을 유지하고 있다.
소토마요르는 케이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2009년 바라크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인 그녀는 “대통령이 거의 반세기 전 의회가 설립한 내각 기관을 제거하려는 일방적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린다 맥마혼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인력을 완전히 파괴하여 하룻밤 사이에 직원의 50% 이상을 해고했다”며, “장관은 이것이 교육부의 완전한 폐쇄로 가는 길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녀는 “대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행정부에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을 해고함으로써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권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삼권분립은 어느 한 부문이 너무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를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누는 헌법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 참여한 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는 에포크타임스에 “행정부의 불법적인 계획이 우리 나라 전역의 학생, 교육자, 지역사회에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맥마혼 교육부장관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학생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성명에서 “교육부는 이제 교육 관료제를 줄임으로써 미국 교육의 우수성 회복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연방대법원은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수준, 행정 조직, 일상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