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 중국인 8명, 美 노인 대상 ‘컴퓨터 팝업’ 사기 혐의로 기소

미국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자 8명이 허위 컴퓨터 팝업창을 이용해 미국 노인들을 노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고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 연방검찰청이 11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기소된 피의자들은 대학 유학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중국인들로, 19개 주에 걸쳐 50명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총 1000만 달러(약 137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펜실베이니아 윌리엄스포트 소재 연방 대배심에 의해 전신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에드워드 V. 오웬스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라델피아 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는 복잡한 사기 수법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안보수사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오웬스 지부장은 이어 “이러한 사기 수법은 미국 전역의 노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국토안보수사국은 FBI와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책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피의자들은 펜실베이니아주 스테이트 칼리지 거주자인 지앙얀쿤(24세)과 양한린(24세),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인 천하오천(25세), 투샤오칭(24세), 루둥제(35세), 뉴욕주의 바오레이(22세), 뉴저지주의 장쿠오(31세), 플로리다주의 장지아청(25세) 등 총 8명이다.
두 번째 수정 기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컴퓨터 팝업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허위 팝업창을 띄워 컴퓨터가 해킹됐다는 거짓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도움을 받으려면 이 번호로 전화하라”는 안내를 표시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은행 계좌가 “안전하지 않다”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저축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은행에는 거액 인출 사유를 ‘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위함’ 등이라고 둘러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공모에 가담한 피의자들, 이른바 ‘운반책’은 피해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연방 요원 또는 연방 보안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피의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지아청 측과 그의 변호인은 언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천하오천의 변호인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의자 6명의 변호인들에게도 에포크타임스가 논평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FBI는 지난해 1월 미국민들이 기술지원 사기 및 정부기관 사칭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FBI는 컴퓨터에 뜨는 원치 않는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팝업창이나 문자, 이메일에 표시된 정체불명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사기범들이 컴퓨터 운영체제나 백신 소프트웨어의 오류 메시지로 위장한 팝업창을 띄우거나 신뢰받는 기업이나 웹사이트 로고를 도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FTC는 “진짜 보안 경고나 메시지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 맥아피의 보안 경고로 위장한 가짜 팝업창을 이용해 지역 주민을 노리는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를 발표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 사기로 인해 한 피해자가 이미 53만 달러(약 7억3000만원) 이상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항상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과 예기치 않은 팝업창에 반응해 원격 접속을 허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몇 달 사이 중국 국적자들이 연루된 사기 사건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 대배심이 산호세에 거주한 전력이 있는 중국 국적자를 정부기관 사칭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노인은 자신에게 연방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아 78만 달러(약 10억7000만원) 이상을 사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5월에는 한 중국 국적자가 뉴욕 주민을 상대로 미국 연방 보안관을 사칭하며 9만8000달러(약 1억3000만원)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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