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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

2025년 11월 12일 오후 2:4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정성호 “신중 판단 전달했을 뿐”
국민의힘 “정권 차원 외압, 특검·국조 불가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배경을 둘러싸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부당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11월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 일각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논란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리며 증폭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대검 간부 회의에서 “법무부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노 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선택지를 제시한 적도, 지휘권 발동을 거론한 적도 없다”며 “사전 조율 과정이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을 보고받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지시를 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는 사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사건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아울러 “11월 6일 국회 예결위 도중 대검이 항소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놓고 검사장들이 집단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중대한 사건에서도 아무 말이 없던 이들이 이번엔 항소 문제로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7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고, 배임이 입증되면 민사재판을 통해서라도 환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항소 포기 결정은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결국 외압 자백”이라며 “조폭식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과 노만석 대행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수사 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법무부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검찰과 법무부 간 사전 조율은 일상적 절차이며 외압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라며 “이번 사건을 특별한 외압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반면 전직 고검장은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법 논리 바깥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적절치 못한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노만석 대행은 내부 반발 속에 거취를 고심 중이다. 사퇴 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들어서며 지휘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