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기념일…법무부, 체류 취약 동포 대책 마련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현장 | 법무부 제공 ‘외국인 인권 보호·권익증진협의회’서 H-2 동포 대상 인도적 조치 확정
전쟁·정세 불안으로 귀국 어려운 경우에 한해 F-4 변경 허용
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을 앞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전쟁 등으로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특별 체류 허가 조처를 확정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관계 부처, 법조·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우크라이나 등 전쟁·내전 지역 출신 동포가 귀국 불가 상황에서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선정됐다. 동포 단체들은 관련 고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현장 | 법무부 제공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12월 8일부터 특별 체류 허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동포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기존 직종이 F-4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류 안정과 국내 적응을 위해 조기 적응 프로그램(5시간) 이수를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귀국이 어려운 동포들의 체류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외국인·동포 관련 인권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허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포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지원이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계기로 외국인 인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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