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왜 막았나”…전국 검사장, 노만석 권한대행 결정에 집단 반발
출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범죄수익 환수 막혀” 내부서 강한 문제 제기
노만석 권한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해 종합 판단”…검찰 독립성 논란 확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전국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일선청 보고와 법무부 의견,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대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의 책무와 지휘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정진우 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결정으로 약 2000억 원대의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통상적인 중요 사건의 처리 절차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일선청 의견이 무시된 채 항소 포기가 결정된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항소 여부가 아니라, 법 집행의 공정성과 조직의 자율성 문제”라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며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을 뿐,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지, 실제로 어떤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드문 사례로, 향후 검찰의 조직 운영과 법무부-대검 간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선 검사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항소 여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 독립성 보장 없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부재 속에 노 권한대행 체제에서 비롯된 이번 논란은,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와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