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국, 분쟁 지역에 ‘위성 기술’ 수출…상업 위장한 전쟁 지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무장 세력이 홍해에서 여러 국적의 해상 자산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가운데 중국 창광위성기술유한공사(CGST)의 위성영상이 (이들의) 전술적 지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 관측 민간 기업으로 홍보되는 CGST의 고해상도 데이터는 정밀 타격을 지원하며 정보 수집과 공격 실행 사이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CCP)의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한다. 즉 상업적 외피를 씌운 채 이중 용도의 기술을 수출하고 책임 규명을 하기 힘든 기술적 특성을 분쟁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중 용도’ 교리의 실제 적용
2014년 중국과학원에서 분리·설립된 CGST는 ‘지린-1(Jilin-1)’ 위성군을 운용하고 있다. 이 위성군은 준(準)미터급 해상도와 빠른 재방문 주기를 제공한다.
CGST는 공공 용도로 농업·재해 모니터링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베이징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체계 속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 이 ‘교리’는 민간의 혁신을 잠재적 군사 역량으로 간주하며 국가 주도로 상업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케 한다.
CGST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을 진행했으며 국방 연구 기관들과도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CGST가 러시아의 사설 용병업체인 바그너 그룹에 위성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CGST가 실제 분쟁 현장에서 활용되는 이중 용도 자산임을 재확인했다.
중개 네트워크와 글로벌 확산
CGST의 영향력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이미지 중개업체 ‘헤드 에어로스페이스(Head Aerospace)’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헤드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린-1 위성과 다른 중국 위성군에서 수집된 영상을 재판매하며, 유럽과 홍콩에 자회사를 운영해 수출 통제 제도의 관리가 미흡한 관할권 전역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 책임을 분산시키고, 수출 통제 및 투명성 규정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 즉 출처를 세탁하고, 실제 사용처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책임 추적을 어렵게 한다.
직접적인 고객 명단 공개는 제한적이지만 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발표한 제재 패키지에서 CGST가 러시아 군사 부대에 지원한 사실을 명시했다. 공개 자료와 조달 추적 결과에 따르면 헤드 에어로스페이스는 러시아 기관, 이란 연계 물류 기업, 감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정부 등에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드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제우주항공연맹(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회원 자격을 통해 제재 대상인 중국 우주 기업들이 글로벌 포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中 인민해방군 재편성과 임무 수행 효율성
2024년 4월까지 CGST와 같은 위성 운용은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SSF) 산하에서 조율됐다. 그러나 SSF 해체 이후 관련 임무는 항공우주부대(Aerospace Force), 사이버공간부대(Cyberspace Force), 정보지원부대(Information Support Force)란 세 개의 신설 조직으로 분산됐다. 이 재편은 상업 공급자와 군 최종 사용자 간 지휘 체계를 단순화해 작전 대응성과 정치적 통제를 강화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재편이 민간 플랫폼을 군사 업무에 통합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군민융합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지휘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인민해방군은 상업 위성 영상을 보다 신속하게 전장 정보, 해상 표적화, 전략 감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상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재와 회피 전술
미국 정부는 2023년 12월 CGST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미 재무부는 CGST가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에서 바그너 그룹의 작전을 지원한 것을 이유로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명단에 추가했다.
유럽연합(EU)도 2024년 6월 CGST가 러시아 군의 표적화 지원에 기여한 것을 이유로 제재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CGST는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터키에 위치한 유령 회사들을 통해 계속 활동하고 있다. 중개 네트워크의 차단막과 관할권 분산은 CGST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회·행정부검토위원회(USCC)의 202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권의 군민융합 전략은 CGST와 같은 상업 위성 기업들이 이중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즉 해외 고객에게 고해상도 영상을 판매하는 동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보·감시·정찰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융합이 수출 통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본래 민간으로 분류된 플랫폼에 군사적 효용을 내재시켜 기존의 군비 통제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작전적 함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상업 위성 영상을 활용하면서 해상과 전장 환경에서의 위험 계산은 달라지고 있다. 후티 무장 세력의 사례는 겉으로는 민간 인프라가 어떻게 실제 타격 작전에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바그너 그룹이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역시 같은 흐름을 강화한다. 위성 정보는 이제 전통적 군비 통제 체계의 규제를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전력 증폭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귀속(attribution) 모델에 도전한다. 기존의 ‘귀속 모델’이란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 누가 공격을 수행했는지 등을 추적해 특정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전통적인 분석·책임 규명 체계를 뜻한다. 그러나 CGST의 이중 용도는 중개 네트워크의 출처를 가리고, 해외 자회사의 법적 책임을 분산시키며, 제도적 회원 자격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상업적 채널을 통해 최소한의 마찰만으로 군사급 역량을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분쟁 지원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권고 대응책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종합적인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정보 공조: 중개 네트워크와 전달 경로를 파악하고, 통합 정보 패키지를 세관 및 금융정보 단위에 배포한다.
•수출 통제: 데이터 서비스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고해상도 과업에 대해 최종 사용자 인증을 의무화하며 동맹국 간 기준을 조율한다.
•외교적 압박: 합법성을 부여하는 국제기구 회원 자격을 문제 삼고 이중 용도 위성 데이터에 대해 무기 중개 표준과 유사한 규범을 성문화한다.
유럽과 걸프 지역 내 재판매업체에 대한 브로커 허점 차단, 금융 마찰 증가, 실사 의무 부과를 통해 접근성을 저해하고 규제 준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결론
CGST는 단순한 위성 판매업체가 아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군민융합 교리 아래에서 분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경로다. 불안정 세력에 대한 지원은 이중 용도 배치의 확장 가능한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분쟁 지역에서의 상업 위성 영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찰스 데이비스는 군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자 정보 분야 배경을 지닌 강사입니다. 그의 군 복무 수상 경력에는 브론즈 스타 훈장 2회, 국방 공로훈장, 공로훈장 2회, 나토(북대서양조약지구) 근무 메달, 이라크 참전 메달, 아프가니스탄 참전 메달, 사우디아라비아 해방 메달, 쿠웨이트 해방 메달이 포함됩니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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