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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혐중 구호’ 제한에 제동…“절차상 위법, 폭력 허용 아냐”

2025년 10월 03일 오전 9:07
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

경찰 제한통고 집행정지 인용…시민 안전 위해 기동대·펜스 배치 예정
집회 주최 측 “표현 자유 보장돼야”…법원 “위협 시 해산 가능”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이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혐중’ 구호 사용을 제한한 조치를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지만, 동시에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17일 개천절 집회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은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인종·국적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제한통고를 내렸다. 이에 주최 측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회 제한통고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며 경찰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협이 명백할 경우 해산 명령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집회를 허용하되, 기동대를 투입하고 접이식 안전펜스를 배치해 시위대와 일반 시민, 관광객을 분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이 과도할 경우 시민의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회 주최 측은 3일 오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광화문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